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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역 주체는 반드시 축산인이어야 한다
이름 bayer 작성일   2002.04.21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시행법령은 그 동안 방역 업무에 있어서 논자(論子 )들의 론거(論據)가 되었던 백신 접종 및 채혈 행위에 대하여 방역보조원 이라는 현실성 있는 단계를 채택함으로서 국내 가축방역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전환시키는 전기를 마련케 되었다. 동물약품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표하여 그 힘든 과정에 굴하지 않은 관련 공직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제 국내 방역의 진취적인 발전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폐쇄된 문을 같이 열자고 제안한다.         

 

성묘를 가서 큰절을 하는 것을 두고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죄 짓는 것처럼 마음에 어두움을 갖는다. 개혁의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교 방법의 강요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발전적인 지도자를 이단으로 몰고 감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부당성을 말하려하지 않는다. 조상의 묘소에서 큰절을 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처럼 개혁하려는 공직자를 신임하고 그가 진정한 용기를 갖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며 이는 축산인의 자각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5년간 사양관리 및 방역관리 기술을 교육하여 오면서 가축전염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마다 축산ㆍ수의직 공직자가 업무 과로로 가족의 생계마저 포기하고 그 직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5.16 직후 시행된 축산진흥책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개시되면서 백신 접종비까지 지급하자 방역비의 확보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났고 살처분 보상은 물론 백신과 소독약까지 지원해달라고 한다.   구제역은 해외 유래 전염병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일선에서 뛰고 방역 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은 축산인 스스로하여야 하며 이들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것과 그 부족함을 메우는 것이  공직자 또는 한국동물약품 판매협회의 자원봉사자의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자금 중 적어도 50% 이상은 축산농가 스스로 조달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바라며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첫째 : 축산농가가 백신접종하고 소독하는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들을 조직하고 지원하는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 축산업은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공적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있는 공익분야에 집중하여 축산분뇨의 농지환원과 같은 유기 농업을 구축하는 축산 인프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 국립 연구 기관과 같은 민간 연구 기관을 자조금 또는 출자금으로 만들어  국립기관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축산인 스스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축산업의 기조를 감독기능은 국가에서 연구개발 및 축산인 보호 기능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2000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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